카테고리

백년인삼농산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뉴스/이벤트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극심

0점 길기환 2013-06-27 추천: 추천 조회수: 2844

홈쇼핑의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모(36·여)씨는 얼마전 GS홈쇼핑에서 건강 기능식품을 구입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김씨는 GS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공감'의 "30일만 믿고 따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를 위해 거금 20여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고 두달 넘게 복용을 하고 지시대로 따라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홈쇼핑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속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기능 식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쇼핑 회사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체험기까지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내보내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10월4일 GS, CJ, 현대 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8개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서 광고한 사례는 GS홈쇼핑의 '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공감'(보령제약 식품사업부), CJ홈쇼핑의 'BBF 다이어트 CLA'(알앤피 코리아) 등 6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효능·효과를 강조한 경우는 현대홈쇼핑의 '메가믹스31 비타민'(한국푸디팜), GS홈쇼핑의 '토날린 다이어트 CLA'(서흥캅셀) 등 5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또 GS홈쇼핑의 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공감, 토날린 다이어트 CLA ,롯데홈쇼핑 디팻 다이어트 CLA(CJ뉴트라) 등 4개 제품은 '건강식품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내보냈다.
 

이밖에 자체 판매제품이 3~9개에 불과한데도 전체 판매시장에서 1위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CJ홈쇼핑 'BBF 다이어트 CLA', GS홈쇼핑 '정관장 홍삼천국'·'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공감', 롯데홈쇼핑 '황풍정 홍삼농축액 골드', 농수산홈쇼핑 '일동 멀티비타민'), 합성감미료가 들어갔는데 '무첨가'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농수산홈쇼핑 '멀티비타민&미네랄', GS홈쇼핑 '대상 프리미엄 복합클루코사민'), 1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부풀린 뒤 묶음 단위로 싸게 판다고 광고한 사례(현대홈쇼핑 '메가믹스31 비타민'·'초이스 글루코사민 포르테', GS홈쇼핑 '토날린 CLA',롯데홈쇼핑 '디팻 다이어트 CLA' )가 적발됐다. 또 질병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GS홈쇼핑 '대상 프리미엄 복합글루코사민', 농수산홈쇼핑 '종근당 건강 오메가')하거나 홍삼제품의 경우 함량이 0.02%에 불과한데도 주요 원료라고 광고한 사례(GS홈쇼핑 '정관장 홍삼천국')도 있었다.
 

이와관련 GS홈쇼핑 관계자는 3일 "과장 표현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CJ홈쇼핑 관계자는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내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원 자료가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체 판매제품중 1위 제품에 대해 출시하는 제품종류가 적다는 이유로 판매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소비자들, 건강기능식품 효능·효과 없다 피해상담 잇따라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가장 큰 불만은 제품의 효능·효과가 없다는 것. 2007년 1월~2008년 9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피해상담 381건 가운데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21.5%), 환불조건·가격·내용물 등 광고와 차이가 나는 사례(15%)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TV홈쇼핑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판매를 늘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장광고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개봉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구입에 앞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승욱기자 star710@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byte